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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현대건설은 2011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정거래관련 법령 및 CP 운영규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내부 준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의 중요 요소라는 점을 인지하고 업무 전반에 걸쳐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 식별, 위반행위의 탐지·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8대 핵심요소

  • 01.CP 기준 및 절차 마련 및 시행
  • 02.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03.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 04.자율준수 편람의 제작 및 활용
  • 05.임직원 대상 자율준수 교육 실시
  • 06.자율준수의 감시, 감사 등 내부 감시체계 구축
  • 07.공정거래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08.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용단계

STEP 01

실행체계의 구축

  • CP 도입 및 운영방침 수립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방침 천명
  •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STEP 02

자율준수의 촉진

  • 자율준수 편람 작성
  • 자율준수 교육 실시
  • 내부 감독체계 운영 (감시/제재)
STEP 03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용

  • 문서의 체계적 관리
  • 프로그램 운영성과와 평가
  • 사내 절차 및 제도 개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다운로드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1. 이 규정은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쟁법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이 규정의 준수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당사의 모든 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항상 당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1.“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3. 2.“경쟁법”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국내 법규를 말한다.
    4. 3.“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국내의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한다.
    5. 4.“자율준수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6. 5.“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7. 6.“자율준수사무국”은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자율준수 관리자를 보좌하는 팀을 말한다.
    8. 7.“자율준수담당자 ”는 자율준수사무국에서 자율준수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8.“임직원”은 회사에 소속된 자로서 정규 및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을 불문하고 회사로부터 위임 또는 관리∙감독을 받아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 1 절. 자율준수관리자

    제 4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면

    1. 회사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한다.
    2. 정기적으로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가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면한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5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2. 1.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관리
    3. 2.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4. 3.공정거래 관련 법률 및 자율준수와 관련된 교육 관리
    5. 4.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6. 5.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조치의 강구
    7. 6.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심의 및 징계위원회 상정
    8. 7.자율준수 관련 활동 및 사안의 이사회 보고
    9. 8.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1.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1.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조사권
    3. 2.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4. 3.공정거래 관련 법률 및 자율준수와 관련된 교육 관리
    5. 4.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한
    6. 5.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 2 절. 자율준수사무국

    제 7 조. 자율준수사무국의 설치

    1.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 직속의 자율준수 사무국을 둔다. 당사는 기획실에서 전담한다.

    제 8 조. 자율준수사무국의 업무

    1. 자율준수사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1.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보좌
    3. 2.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상의 실무적인 문제처리
    4. 3.자율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의 대표이사에 보고
    5. 4.회사 각 부서의 자율준수업무에 관한 법률 자문 등 지원활동
    6. 5.공정거래 관련 정보수집 및 전파
    7. 6.공정거래 관련 교육 주관
    8. 7.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문서체계 구축

    제 9 조. 자율준수담당자의 업무 및 활동

    1. 자율준수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1. 부서업무와 관련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감독 규정 등의 변경에 따른 내규의 정비상태 및 일상 업무에 관한 사전심사 이행여부 점검
      2.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체크리스트 의거 부서 업무수행 관련 경쟁법 위반행위 여부 점검
      3. 공정거래법 및 자율준수제도 관련 소속부서직원 교육 및 상담
      4. 공정거래법 준수 위반사항 발견시 보고
      5. 제 1 호 내지 제 4 호 관련 내용의 기록 , 유지
    3. 자율준수담당자는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이행결과를 자율준수사무국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 3 절. 자율준수협의회

    제 10 조. 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활동의 협의기구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자율준수협의회의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며, 위원은 공정거래 관련 부서의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 11 조. 자율준수협의회 업무

    1. 업무추진시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2. 본부내 임직원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수시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업무절차의 개선에 노력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시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4 절. 임직원

    제 12 조. 임직원의 의무

    1.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사무국의 자문 또는 합의를 합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부분별 법률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은 지침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등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경쟁법 위반 또는 위반소지를 인지한 직원은 신속하게 자율준수사무국에 보고하여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 제 3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제 1 절. 자율준수의지 선언

    제 13 조. 선언 목적

    1.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한다.

    제 14 조. 선언 방법

    1.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되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2. 제 1 항의 문서는 회사의 임직원은 물론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 대중에게도 공지한다.

    제 2 절.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

    제 15 조. 자율준수 편람

    1.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사업본부)의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은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3 절. 모니터링 제도

    제 16 조. 모니터링 방법

    1.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1.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3. 2.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4. 3.임직원의 자문과 내부제보시스템에 의한 사안 등의 검토 확인

    제 17 조. 모니터링 결과 보고

    1. 자율준수사무국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반영결과 등을 자율준수관리자 및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내부제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내부제보자는 내부제보로 인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 4 절. 교육 프로그램

    제 19 조. 교육의 실시

    1.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 2 회 4 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실시 후 교육에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3. 자율준수사무국은 교육계획을 품의하고 교육일정을 진행하며, 교육결과 보고서를 자율준수관라자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 20 조. 교육의 내용

    1. 교육내용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주요사항 및 업무수행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며, 자율준수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제 5 절.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제 21 조. 제재의 원칙

    1.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임직원이 공정거래법 관련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2 조. 제재의 종류 및 기준

    1.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1. 징계위원회 회부
      가. (경쟁당국에 의해 사건화 된 경우)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도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경우
      나. (경쟁당국에 의해 사건화 된 경우) 공정거래법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자율준수관리 자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받고도 계속해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라.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커 향후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을 예상하고도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마. 자율준수관리자가 요구한 보고서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2. 주의 또는 경고
      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그 준수를 태만히 한 경우
      나. 자율준수관리자가 요구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을 지연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다. 모니터링 수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라. 자율준수관리자가 행한 명령이나 지시사항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지연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3.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서에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1. 기관(실/팀) 주의 또는 경고
      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임원 또는 담당팀장 주관하에 이루어진 경우로서 위반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내부제보가 집단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2. 법위반 방지 교육
      가.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나.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커 향후 자율준수관리자가 자체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 기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무수행 등으로 제재조치 이외에 별도의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자율준수관리자가 판단한 경우

    제23조. 제재의 절차

    1.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자를 징계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한다.
    2. 인사위원회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준을 정하고 제재조치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임직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회사의 경영여건 및 법규∙정책의 변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 24 조. 문서관리 기본원칙

    1.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2.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보관되어야 한다.
    3. 자율준수활동에 관한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제 25 조. 관리대상 문서

    1. 주요 관리 대상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1.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과 통지문
      2. 자율준수관리자에 대한 임면문서
      3.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및 배포 입증문서
      4. 내부 감독활동 관련 문서
      5. 공정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문서
      6. 자율준수 교육 결과보고서
      7. 기타 공정위에 보고∙제출한 자료 중 주요자료 등

    제 7 절. 기타

    제 26 조. 인센티브 등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건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정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2. 1. 내부제보자
      2. 사업부문별 우수 자율준수가이드
      3. 우수 자율준수사무국 부서원
    3.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평가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지침 또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른다.

    제27조. 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1.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의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 자율준수 담당부서 직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운영상황 공시

    1. 공시 관련 부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이사회 보고사항 등 운영상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운영성과 평가

    1.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0조. 경쟁당국과의 관계

    1. 자율준수관리자와 자율준수사무국은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1 조. 위임

    1.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 이행시기

    1.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1. 자율준수 규정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2023년 CP 운영 현황

가. CP 운영방침 수립
  • 全 임직원 대상 준법경영 실천 서약 실시
  • CP 운영 현황 및 계획 이사회 보고
  •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천명
  • CP운영 기준 및 절차 개정, CP운영 기준 편람 배포
나. 최고경영진의 지원
  • CP 전담조직 정비 (독립성 강화) 및 이사회를 통한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다. 자율준수편람
  • 부문별 가이드라인 (담합, 내부거래, 표시광고, 하도급) 및 종합편람 개정 및 배포
라. 교육훈련 프로그램
  • 부서별 특화 교육, 계층별 차별화 교육 / 평가 및 설문, 교육 효과성 평가
마. 사전 감시체계
  • 부서별 자율준수 목표 설정 및 자율점검, 모니터링 실시 및 효과성 평가
  • 건설 법령,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 등 공지 (매월) 및 준법협의회 실시
  • 내부거래 수의계약 사전 점검 (물류/광고/IT)
  • 신규 분양현장 표시·광고법 위반 사전 점검
바. 자율준수 실천 우수자 포상
사. 임직원 자율준수 문화 수준 진단 및 프로그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