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 중인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임직원이 무의식 중에라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입니다.
현대건설은 2011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정거래관련 법령 및 CP 운영규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내부 준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의 중요 요소라는 점을 인지하고 업무 전반에 걸쳐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 식별, 위반행위의 탐지·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1 절. 자율준수관리자
제 4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면
제 5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제 6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제 2 절. 자율준수사무국
제 7 조. 자율준수사무국의 설치
제 8 조. 자율준수사무국의 업무
제 9 조. 자율준수담당자의 업무 및 활동
제 3 절. 자율준수협의회
제 10 조. 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
제 11 조. 자율준수협의회 업무
제 4 절. 임직원
제 12 조. 임직원의 의무
제 1 절. 자율준수의지 선언
제 13 조. 선언 목적
제 14 조. 선언 방법
제 2 절.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
제 15 조. 자율준수 편람
제 3 절. 모니터링 제도
제 16 조. 모니터링 방법
제 17 조. 모니터링 결과 보고
제 18 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제 4 절. 교육 프로그램
제 19 조. 교육의 실시
제 20 조. 교육의 내용
제 5 절.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제 21 조. 제재의 원칙
제 22 조. 제재의 종류 및 기준
제23조. 제재의 절차
제 24 조. 문서관리 기본원칙
제 25 조. 관리대상 문서
제 7 절. 기타
제 26 조. 인센티브 등
제27조. 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제28조. 운영상황 공시
제29조. 운영성과 평가
제30조. 경쟁당국과의 관계
제31 조. 위임
제1조. 이행시기
제2조.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