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차는 현대건설이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자, 2019. 4. 특허청 발간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이디어를 요청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징구받는 것입니다.
본 절차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서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관련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인 분쟁을 막기위한 취지이며, 귀사들로부터 현대건설이 제공받는 아이디어가 비밀유지계약서 상의 비밀정보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공지드립니다.
또한 본 절차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현대건설과 귀사가 공동연구협약 등을 통하여 관련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상생의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기술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공지사항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아이디어가 아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기술자료를 본 절차에 따라 제공시, 이는 전적으로 기술자료를 제출한 귀사의 귀책이며, 현대건설은 아무런 법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건설 상시 아이디어 제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모든 정보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