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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보상위원회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정책의 설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 입니다.

보상위원회 구성

  • 보상위원회는 규정상, 3인 이상의 이사 및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회사의 보상위원회는 1인의 사내이사와 2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선임 및 임기

  • 보상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선임되며,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합니다.
  • 보상위원장은 동 위원회의 결의로써 선임되며, 현재 김재준 사외이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보상위원회 운영

  • 보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합니다.
  • 보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운영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따름)

보상위원회 권한

보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삼의/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 기타 이사 보수 관련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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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