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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는 회사의 내부거래 투명성 및 윤리경영 추진, 주주권익보호 관련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투명경영위원회 구성

  • 투명경영위원회는 규정상, 3인 이상의 이사 및 3분의 2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회사의 투명경영위원회는 독립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4인의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중 1인을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위원의 선임 및 임기

  • 투명경영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선임되며,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합니다.
  • 투명경영위원장은 동 위원회의 결의로써 선임되며, 현재 홍대식 사외이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투명경영위원회 운영

  • 투명경영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합니다.
  • 위원회는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역 또는 자문기관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상세 운영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따름)

투명경영위원회 권한

투명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
  •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점검
  •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과 관련된 주요 정책
  • 윤리강령 등 윤리규범 제·개정 및 이행실태 평가
  • 지속가능비전 및 전략과제 선정
  • 주주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등 기타 비재무적 주요 경영 현안 검토/승인
  • 안전보건업무 총괄책임자의 업무수행평가

투명경영위원회
활동 내용